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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꾀꼬리193
충실한꾀꼬리19321.09.07

프리랜서 부당해고,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대형 미용실에서 10년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일하고 있는 도중 당장 나가라는 소식을 점장님을 통해서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중이었고 저에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예약이 잡혀있는 근무날들의 예약판도 이미 다 막혀있었습니다 마무리 할시간 며칠만 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그것 또한 거절당했고 업무위탁계약해지합의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사인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 지문을 찍고 지각비, 정기적인 금요일 아침조회 등 근로자에 속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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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에 대한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징계규정이 적용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샾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였다면 혼자 진행보다는 되도록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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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신고 가능)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 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피고는 헤어디자이너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헤어디자이너의 제3자의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가 배분제 헤어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 선고일자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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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선생님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업무지시를 받아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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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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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수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가 가능 합니다.

    질문의 경우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10년째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의 소유관계 2)업무의 대체가 가능한지 3)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다른 미용실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지 등) 4)업무 시간, 내용 등을 미용실에서 정하는지 5)미용실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6)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출퇴근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지각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준점, 미용실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조회에 참여하고 같은 일을 한점 등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로 보여 집니다.
    다만 상기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이루어 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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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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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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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는 경우 간혹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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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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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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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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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2. 평소 출근 시간 지문을 찍고 지각비, 정기적인 금요일 아침조회 등 근로자에 속하는 일들을 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나, 프리랜서 계약 및 비율로 급여가 책정되는 등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업도구를 구매하는 경우 및 본인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또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퇴직금 또한 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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