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샷시 설치비, 베란다확장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해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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