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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4

아파트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ㅠㅠ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세금이 각각 얼마정도 나올까요?ㅠㅠ

<상황 >


※아버지

- 2주택자

- 주택 1개 부담부 증여(시가 18억 / 공시지가 11억 / 전세 8억)

- 보유 기간 25년(최초 매입가 4억)


※아들

-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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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샷시 설치비, 베란다확장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해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세금계산은 세무사와 유료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케이스별 세금계산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