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눈이 폭설이온 12월달 차끌고 출근했는데 건물 주차장입구 내리막길에 제설이 늦게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순간 차가 미끄러줘서 차범퍼 파손이되었습니다 전당연히 건물측에서 제설 늦게해서 안전상에 문제가있으니 건물측에서 보험처리하는줄 알았는데
자가처리한후에 보험사통해 손해배상청구하라고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저말구도 사고난차량이 다수있었다고합니다
결국은 제가 자차처리하고 말았는데 이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난 사고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측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생긴거니 건물쪽보험에 청구를 했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었을 겁니다 해당 피해자 분들과 다시한번 건물쪽에 말씀해 보세요 안타까운건 처음부터 청구를 했으면 가능했는데 이미 청구한거라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 건물 관리업체나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건물의 관리상 하자(눈을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한)가 있더라도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도 있기 때문에 자차 처리 후 건물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