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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1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제가 사는곳은 소규모 아파트 입니다.몇일전에 눈이많이 왔었는데요.그후로 몇일이지났는데 눈은 눅았으나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어서 인지 곳곳이 빙판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빙판을 보지못하고 미끄러져서 주차되어있던 다른차량을 추돌 하였습니다. 다른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하고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보니 너무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 항의를 하고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했으나 거부를 하더군요.제생각에는 매달 관리비를 내는데 당연히 주차장도 관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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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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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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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빙판길의 위치와 관리 사무소의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먼저 한 후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확인후 과실이 있다면 분담 청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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