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세신고서상에 가산세에 입력할려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 에다가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미발급등에다 입력 후 1%로 계산해서 반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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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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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1%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미발급등에 입력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1%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액 명세서에 보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1/00)등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