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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14

상가의 양도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1년 매입 )

안녕하세요,..2011년 ( 약12년전에) 1층 상가를 7.2억에 매입했습니다..매입 경비 약 3500만원 정도 사용.

그런데 요즘 그 상가를 10.5억에 매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주택처럼 장기보유세액 공제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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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대략적인 양도세는 7,30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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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현재 양도차익은 2.95억원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한 과세표준에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여부, 매입경비의 자본적지출 판단 등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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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매매시 매매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최대 15년 30%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양도세를 계산하면 1억7천정도 양도세가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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