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양도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1년 매입 )
안녕하세요,..2011년 ( 약12년전에) 1층 상가를 7.2억에 매입했습니다..매입 경비 약 3500만원 정도 사용.
그런데 요즘 그 상가를 10.5억에 매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주택처럼 장기보유세액 공제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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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대략적인 양도세는 7,30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현재 양도차익은 2.95억원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한 과세표준에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여부, 매입경비의 자본적지출 판단 등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매매시 매매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최대 15년 30%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양도세를 계산하면 1억7천정도 양도세가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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