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 문제 (포괄양수도, 일반과세)
작은 상가 하나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래 등기 일부 참조) 참고로 저는 현재 월세 80만원이 나오는 상가하나를 간이사업자(부동산 임대업)로 보유 중인데, 아래의 상가는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라 포괄양수도로 하면 일반과세로 매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매도인이 매입한지 10년이 다되가는지라, 제가 일반과세 매입후 26.01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로 바꿀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시 건물분 부가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