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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직원에 1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지않아 퇴사 시에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어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개월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으로 신고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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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