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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개103
거창한개103
23.02.08

퇴직금이 발생 안 할 때 퇴직 위로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할 때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2개월 치의 금액을 요구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 퇴직금이 따로 발생을 안 하는데

퇴직위로금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퇴직위로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위로금에 그냥 퇴직소득세 공제만 하면 되나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급여처럼 한꺼번에 지급하고 2개월치 금액에 4대보험료를 떼면 되나요?

급한 문제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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