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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103
거창한개10323.02.08

퇴직금이 발생 안 할 때 퇴직 위로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할 때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2개월 치의 금액을 요구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 퇴직금이 따로 발생을 안 하는데

퇴직위로금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퇴직위로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위로금에 그냥 퇴직소득세 공제만 하면 되나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급여처럼 한꺼번에 지급하고 2개월치 금액에 4대보험료를 떼면 되나요?

급한 문제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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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퇴직금여 규정, 노사합의 등 포함)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확정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일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금액은 조기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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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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