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배우자 아이들 두 명 이렇게 네식구입니다 와이프가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회사에서 다 메워주고 가져가는데 그래서 저한테 병원비나 다른것들 저한테 몰아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새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각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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