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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1.08.25

폰케이스 제작 할 시 갤럭시or아이폰 로고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다보니 폰케이스 디자인도 고민중에있는데요!

아이폰 폰케이스보면 뒤에 어떤디자인이든 사과로고가 있는걸 종종 보게되는데요

이경우 아이폰 규격에 맞춰서 디자인한 폰케이스이기에 따로 저작권에 상관없이 아이폰 로고를 달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애플측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작을 하는경우인가요??

로고가 있고없고에 따라 감성이나 디자인이 많이 달라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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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플 로고는 저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폰케이스에 애플 로고를 달면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어 자칫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된 폰케이스의 적용 가능 제품을 폰케이스 포장지 등에 단순 전달적 의미의 문자로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로고를 폰케이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표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득하고 사용해야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로고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에 의하여 보호 되는 것으로써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상품에 사용하여 영리행위를 취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