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보니까 그냥 일반 재계약으로는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 이런 경우는 특약을 꽤 구체적으로 박아두는 게 맞아요
핵심은 “퇴거 지연 / 분쟁 / 원상복구 / 협조 문제” 대비
전세 재계약 필수 특약 (문제 세입자 대비)
ㅡ 계약갱신 + 종료 명확화
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으로, 계약기간은 202X년 XX월 XX일부터 2년으로 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별도 합의 없이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자동연장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넣는 게 중요
ㅡ퇴거 시간 명시 (중요 👍)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당일 오전 11시까지 이사 및 완전한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 네가 말한 거 그대로 가능함 (실무에서도 많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