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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2.03

전세 재계약 관련 궁금해서 글남겨요

제가 세입자가 있는데요 곧 만기에요

만약 재계약을 한다하면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데 그럼 묵시적 갱신은 아니자나요

담번에 나가라고 할 권리가 생기는건지 아님 다시 계약한거니까 다시 2년 연장한다면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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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실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재계약하시면 다음번 갱신때는 계약을 안해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미리 통보를 하셔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셨다면 다음번 계약때는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고 내보낼수도 있습니다

    지금 묵시적 계약이 안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