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시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요건 충족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상기의 금액에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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