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하기 이전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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