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하려고하는데 세금 얼마나나오나요?
2주택자이며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하려고합니다.
구입한지 3년지났고 구매당시 2억 1300만원 이였고 판매는 2억 4000만원에 하려고합니다. 구매당시 복비,법무사비용,각종 세금 합쳐서 372만원 영수증이 있는데 이게 필요경비로 들어가는건가요?
양도소득세 얼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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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양도세는 약 18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하기 이전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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