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총리는 내각제에서의 국가수반인데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총리는 사실상 실권이 없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과거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대통령제가 부활하였으나 국무총리를 없애지는 않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직접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