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현금영수증 국세청에 신고하면 임대인이 알 수 있나요?
월세현금영수증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반응이 걱정됩니다. 신청내용을 임대인이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지나 이사후 신청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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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발급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내, 임대차 만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현금영수증은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없이 월세를 신고하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세가 부과될수있기 때문에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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