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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여우248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수술 동의를 할 텐데 그럼 보육원의 아이들은 어떤 보호자가 동의를 하나요?
보육원의 교사나 원장이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술 동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법적 후견인 지정
- 부모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2. 보육원 관계자의 동의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보육원의 장이 수술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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