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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2.25

수술하는데 보호자동의를 받아야 할때 형제자매가 동의해도 되나요?

나이
45
성별
여성

보호자의 동의와 사인이 있어야하는 수술환자가 있다면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도 형제,자매중 누군가가 보호자대신 사인할수 있나요?

그래도 수술을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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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가 우선되므로 방계에 해당되는 형제, 재매는 보호자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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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법적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등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보호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직계 가족이 없거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형제자매가 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병원의 정책과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병원의 관리자나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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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분들이 못오시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형제, 자매 분들의 동의 및 환자에게 까지 동의를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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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땐 가급적 아내나 남편의 동의를 받는 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고, 부득이하다면 자녀나 형제, 자매의 동의를 받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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