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부터 황색등에는 무조건 정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황색등에 좌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보통 황색등에 애매할땐 차라리 빠르게 가는게 낫다고 들었는데
이제부턴 무조건 멈춰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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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무조건 황색등에는 멈춰야 한다고 귀결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