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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백수가 꿈
편의점 아간알바를하면 어려보이거나 젊어보이면 신분증 검사를하는데 가끔 신분증 분실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임시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는 손님이 계시는데 임시신분증도 신분증으로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임시신분증이여도 판매를 하면 안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신분증도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판매를 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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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시신분증은 신분증의 재발급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조하는 등의 경우 공문서 위조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신뢰할 수 있어 정확한 직인과 내용이 맞다면 판매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