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발생 되는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임금총액은 분자가 되는 거고 12가 분모가 되는 거 잖아요? (수학의 분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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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분자인 임금총액은 세후 월급에 근로자 부담 공제 세금을 더하고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세금빼서 실임금총액을 집계하면 되는 거 맞지요? (임금총액 = 세후 월급 + 근로자부담 4대 보험료외 갑근세 공제액 - 연말정산 또는 건강보험료 정산 등으로 환급된 세금) 이렇게 실 임금총액을 집계하면 되지요?
참고로 저희 매장 급여항목은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결근 및 조퇴에 따른 공제 / 4대보험료 및 갑근세 공제
위와 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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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측의 사유 (사업주의 휴업 통보, 매장의 휴업, 매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등)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결근과 조퇴가 발생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매장에서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해당되는 시간 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분자인 그 달의 임금 총액은 줄어듭니다. 이때 분모에 해당하는 12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몇몇 분들께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결근(무급)에 해당되는 일수를 같이 빼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모인 12에 결근에 해당하는 일수를 빼서 줄어 들게되면 사업주 측에서 납입해야 되는 퇴직금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질문2) 분모에 해당하는 12가 그대로 계산되는 경우와 분모 12에서 결근에 해당하는 일수를 개월로 환산 후 빼서 분모를 줄이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다면 각각 어떤 경우인지 간단히 예를 들어 주실 분이 계신지요?
예를 들면 주로 발생되는 결근과 조퇴 사유가 집안일, 사적인 일정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건강검진, 친구들과 사적모임 등등
입니다.
참고로 저희 매장 근로자는 학업/ 출산/ 육아 휴직에 해당될 나이대에 근로자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연령 60대)
질문3) 만약 분모 12에서 결근에 대한 일수를 뺄 때 그 주의 유급주휴일도 같이 빼는 건지요? 저희는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는 주휴수당까지 빠지는데, 분모인 12에서도 유급주휴일도 같이 빼는 건지요?
질문4) 만약 결근에 해당하는 일수를 분모 12에 반영시켜 빼버릴 경우에는 조퇴에 따른 시간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 계산되는지요?
여기서 제가 어느 부분을 혼동하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집어주실 노무사님 계신지요?
법적으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에 체불 문제가 없게끔 연금 불입기준을 알고 정확히 불입하고 싶습니다.
사업주 역시 법에서 정해진 불입액 보다 더 추가로 불입해서 추가 불입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불입액 산정 기준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결근 및 조퇴에 따른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결근, 조퇴,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무급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분모의 12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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