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이상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을 해야 전용차로를 달릴수 있답니다.
근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관광버스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버스는
승객이 없어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승합차량은 6인이상 탑승했다는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ㅠㅠ
그래서 대부분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때 확인을 한답니다
관광버스 기사님은 손님 다 내려주시고 돌아가실때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실수 있구요
근데 일반 승합차는 6인 미만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는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