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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9인승차량에 6인이 타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하잖아요?
근데 4명이나 5명만 타고 썬팅이 어두워서 내부가 보이지 않으면
이차가 몇명이 탔는지?? 알 수 가 없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썬팅으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면 단속이 제한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정도의 썬팅이라면 자동차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고 관리당국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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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으로는 위법행위로서 단속대상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