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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재칼81
연 근로소득 5000만원+비근로소득 5000만원을 벌고있는데요
퇴사를 해서 무직자가 된 경우 비근로소득만 5000만원이 되는데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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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므로 지역가입자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