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 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휴일' 외에 '약정 휴일'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휴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회사 창립기념일이 대표적입니다.
회사의 사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공서휴일 외에 관행적으로 쉬어온 날이 있다면 그날을 약정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