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1. 기간제 근로자(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근무일이 화~금, 일요일(주휴일 월, 무급휴일 토)인 경우,

3.1.(일)과 3.2.(월)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근무에 대하여는 3.1.(일)에 2.5배, 3.2.(월)에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만약 사전에 휴일 대체근무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1:1로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단시간 근로자(일 7시간, 주말2일)가 토, 일 근무 시 3.1.(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1. 3.2. 모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과 2일에 일을 했다면 이틀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1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공휴일 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2.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