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분양받은아파트 취득일자(잔금청산일자) : 2022년 6월30일
상속주택 취득일자:2022년 8월15일
분양받은아파트 2년거주 후 양도시
상속주택 보유기간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