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2019.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거주2년 보유2년)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별도세대의 상속주택이라면 상속주택과 관계없이 상속전 보유주택 비과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