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동일세대 내에서 2주택 중 1주택(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별도세대로서 증여받은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비과세가 될까요? 이월과세랑 관련이 있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세대로서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며 매매분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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