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십니까?
동일세대 내에서 2주택 중 1주택(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별도세대로서 증여받은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비과세가 될까요? 이월과세랑 관련이 있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세대로서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며 매매분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37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