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불같은원앙127
불같은원앙12722.03.28

전입신고 관련(유주택세대주 아래 무주택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형 : 청약 당첨되어 유주택자(계약완료)

동생 : 무주택자, 만30세 이상

형이 원룸 전세사는 집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현재는 만64세 부모님(유주택자)과 함께 거주중이라

주택매수시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금중과를 피하기 위해 형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2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유주택세대주에 무주택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되는건가요?

2.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2채 매수시 취등록세율이 1.1%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이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이면 세대를 따로 해야 합니다. 형이 세대주이고 동생이 세대원이면 안됩니다. 별도의 세대로 동생도 세대주가 되도록 하세요.

    비규제지역 2주택은 1.1%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