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 청약 당첨되어 유주택자(계약완료)
동생 : 무주택자, 만30세 이상
형이 원룸 전세사는 집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현재는 만64세 부모님(유주택자)과 함께 거주중이라
주택매수시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금중과를 피하기 위해 형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2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유주택세대주에 무주택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되는건가요?
2.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2채 매수시 취등록세율이 1.1%로 산정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