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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3.09.08

헬스장 이용권 회계처리방법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직원분들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헬스장 1년치 회원권을 끊으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장으로 결제할 예정이고 (개인이름계약X)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도 발행 받을 예정입니다.

추후, 부가세 공제처리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보증금 4,500만원 [기타보증금] 자산처리 <- 돌려받을 금액

헬스실비비용 500만원/1년치(세금계산서받을예정) <- 헬스이용권 명목으로 발행받으면 될까요? (돌려받지않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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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의 체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입회보증금과 1년분 헬스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회보증금>

    (차변)헬스장이용보증금 4,500만원 (대변)보통예금 4,500만원

    <1년분 헬스장이용료>

    (차변)헬스이용료 선급급 500만원 (대변)보통예금 500만원

    <헬스이용료 1개월 경과시>

    (차변)복리후생비 426,666원 (대변)헬스이용료선급금 416,666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회계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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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은 기타보증금으로, 헬스비용은 복리후생비 및 부가세 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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