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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
23.09.08

헬스장 이용권 회계처리방법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직원분들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헬스장 1년치 회원권을 끊으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장으로 결제할 예정이고 (개인이름계약X)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도 발행 받을 예정입니다.

추후, 부가세 공제처리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보증금 4,500만원 [기타보증금] 자산처리 <- 돌려받을 금액

헬스실비비용 500만원/1년치(세금계산서받을예정) <- 헬스이용권 명목으로 발행받으면 될까요? (돌려받지않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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