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의 체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입회보증금과 1년분 헬스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회보증금>
(차변)헬스장이용보증금 4,500만원 (대변)보통예금 4,500만원
<1년분 헬스장이용료>
(차변)헬스이용료 선급급 500만원 (대변)보통예금 500만원
<헬스이용료 1개월 경과시>
(차변)복리후생비 426,666원 (대변)헬스이용료선급금 416,666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회계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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