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3.09.08

헬스장 이용권 회계처리방법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직원분들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헬스장 1년치 회원권을 끊으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장으로 결제할 예정이고 (개인이름계약X)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도 발행 받을 예정입니다.

추후, 부가세 공제처리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보증금 4,500만원 [기타보증금] 자산처리 <- 돌려받을 금액

헬스실비비용 500만원/1년치(세금계산서받을예정) <- 헬스이용권 명목으로 발행받으면 될까요? (돌려받지않는 비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의 체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입회보증금과 1년분 헬스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회보증금>

    (차변)헬스장이용보증금 4,500만원 (대변)보통예금 4,500만원

    <1년분 헬스장이용료>

    (차변)헬스이용료 선급급 500만원 (대변)보통예금 500만원

    <헬스이용료 1개월 경과시>

    (차변)복리후생비 426,666원 (대변)헬스이용료선급금 416,666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회계처리 필요

    답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은 기타보증금으로, 헬스비용은 복리후생비 및 부가세 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