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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고양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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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권 법인비용으로 납부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이용 비용을 법인이 납부할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원만 이용하는거구 일반 직원에게는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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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임원에게 상여처분이 될 가능성을 염두해두시기 바라며, 법인에서 지급규정을 만드셔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상의 하신 후에 서류 등 구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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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헬스장에 대금을 지급하고 임직원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임직원에게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원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지급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되어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임원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만 이용하는 것이라면 임원의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