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장 이용 비용을 법인이 납부할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원만 이용하는거구 일반 직원에게는 혜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임원에게 상여처분이 될 가능성을 염두해두시기 바라며, 법인에서 지급규정을 만드셔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상의 하신 후에 서류 등 구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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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헬스장에 대금을 지급하고 임직원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임직원에게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원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지급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되어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임원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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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만 이용하는 것이라면 임원의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