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1억이 조금 안됩니다.
이를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거라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시 내야할 세금은 취득세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구입하시는 주택이 생애 첫 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감면되어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억이하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면적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후 처분하실 경우에 양도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으 ㅣ소규주모택에 해당)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 등, 보유시 재산세, 처분시 양도세등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사업 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이며, 주택을 취득 시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