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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2.07

1억이하의 단독주택 구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1억이 조금 안됩니다.

이를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거라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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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시 내야할 세금은 취득세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구입하시는 주택이 생애 첫 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감면되어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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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억이하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면적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후 처분하실 경우에 양도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으 ㅣ소규주모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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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 등, 보유시 재산세, 처분시 양도세등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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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사업 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이며, 주택을 취득 시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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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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