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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0

질문 월세 계약 묵시적 계약?

2020년 10월 24일에 월세 세입자 할머니께서 들어왔는데요

계약이 1년 계약으로 2021년 10월 23일에 만료가 되어서 퇴실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세입자 할머니와 구두로 6개월 연장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2022년 4월 23일까지 였는데요

구두로 합의를 본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4월 23일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보증금,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등은 둘째 딸이 저희한테 주고 있었고요
현재 이사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이고요
카카오톡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렸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 세입자 할머니께서 정신병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과 벽 두드림,
옆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또한 임대 계약 파기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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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2.05.2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및 임대인의 주거 평온을 깨치는 행위를 한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