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정신병으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한다면?
2020년 10월 24일에 월세 세입자 할머니께서 들어왔는데요
계약이 1년 계약으로 2021년 10월 23일에 만료가 되어서 퇴실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세입자 할머니와 구두로 6개월 연장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2022년 4월 23일까지 였는데요
구두로 합의를 본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4월 23일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보증금,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등은 둘째 딸이 저희한테 주고 있었고요
현재 이사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이고요
카카오톡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렸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 세입자 할머니께서 정신병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과 벽 두드림,
옆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또한 임대 계약 파기 사유가 되나요?
할머니한테 다시 퇴거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할머니께 다른 딸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1. 가족들과 상의 후 방을 뺀다고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연락을 기다려야 하나요?
2. 통화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할머니의 상태가 입실할 때 부터 이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요
그것을 방치한 부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금전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할머니의 상태가 그런 상황인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분을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나요?
4. 만약 6월에 퇴실한다면 임대가 잘 안 나가는 비시즌인데요
그로 인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연장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에는 계약이 종료됬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임대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파기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특정하여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자 즉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 목적물의 인도 소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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