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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1.10.28

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2018년 월세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에 재계약 얘기가 따로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로 이사를 하려하는데
이 경우에 집주인에 얘기하고 3개월 내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 보증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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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집에게 해지통지가 도달되고 난 이후에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분의 월세는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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