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 찾아서 2개가 됐어요
하나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받았는지 몇달뒤에 다시 찾아서
면허증이 2개가 됐는데 이거 경찰서 갖다주는건가요??
아니면 폐기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번호 자체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시거나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경찰이 검문할때 폐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면허증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질문자님이 처리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되었던 운전면허증은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폐기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시 무단이용을 할 수 없고 수차례 절단하여 버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