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번호 자체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시거나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경찰이 검문할때 폐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