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 찾아서 2개가 됐어요

하나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받았는지 몇달뒤에 다시 찾아서

면허증이 2개가 됐는데 이거 경찰서 갖다주는건가요??

아니면 폐기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번호 자체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시거나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일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경찰이 검문할때 폐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면허증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질문자님이 처리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되었던 운전면허증은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폐기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시 무단이용을 할 수 없고 수차례 절단하여 버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