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시 맞벌이부부 자녀 의료비 공제
1. 2023.연말정산 맞벌이부부로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하고
자년의 의료비는 아내분한테 몰아줘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역시 맞벌이부부로 부모의 기본공제는 남편분이 부모의 의료비는 부인이 해도 되지는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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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항목은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남편의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2. 동일하게 불가능합니다.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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