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연말정산 맞벌이부부로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하고
자년의 의료비는 아내분한테 몰아줘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역시 맞벌이부부로 부모의 기본공제는 남편분이 부모의 의료비는 부인이 해도 되지는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항목은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남편의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2. 동일하게 불가능합니다.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