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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3.12.18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3년 1월 1일 ~ 8월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상실일 09월 01일)

인데 제가 내년 2분기까지 집안 사정때문에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24년 7~8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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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죽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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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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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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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일한 곳과 내년 계약직으로 일할 곳이 모두 주 5일 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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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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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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