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1일 ~ 8월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상실일 09월 01일)
인데 제가 내년 2분기까지 집안 사정때문에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24년 7~8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죽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일한 곳과 내년 계약직으로 일할 곳이 모두 주 5일 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