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
23.12.18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3년 1월 1일 ~ 8월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상실일 09월 01일)

인데 제가 내년 2분기까지 집안 사정때문에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24년 7~8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