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드려요 실업급여요......
제가 오늘자로 근로 계약만료로 곧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8월중으로 실급신청 도중에 8월 둘째주나, 셋째주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공백기간만큼의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는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실급 수령이 되나요. 공백 기간동안의 일수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즉 신청 후 7일의 기간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취업하기 전까지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나중에 장기 실업중일 때(예상) 신청하세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청하면 14일 이후에 처음 지급합니다.(7일 대기기간 미지급, 이후 8일분 지급함)
8일분 받고, 7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라집니다.(조기재취업수당 있으나, 요건 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