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궁내막증 수술 후 6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다니며 검진, 약 처방등을 받고있는데요 그에 따른 병원비나 처방약 비용은 모두 실비 받으며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먹고있는 약이 장기복용시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어서 의사의 오더로 골밀도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비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나와서 실비를 청구했더니 세부내역서를 첨부하라며 심사제외 처리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오더로 검사를 받았으나 골다공증 진단은 아닌걸로 나왔는데 이런경우 실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실비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나요
또 수술 후 선생님 권유로 난소기능검사도 했었는데 이것도 실비를 못받았었어요 이것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