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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
24.04.16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통보도 없이 바꿔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도 못가져오고 있어서 현관도어락을 바꾸고 들어간다면 재물손괴죄에 성립여부

남편이 이혼변호사를 선임했나봐요 열쇠집아저씨와 가서 문 따려는데 경찰을 불러야 한대서 경찰부른데도 상대변호사가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내일 다시 도어락바꾸고 들어가려는데 문제될까요? 집은 남편 명의고 집에 못들어간지 한달되었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일방적인 통보만 한 상태이지 어떠한 동의나 얘기도 없이 연락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도어락을 교체해도 공동거주자러서 문제가 없이 도어락을 바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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