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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아비235

숙련된아비235

육아휴직중 산재보험 들어가면

육아휴직중에 배달을조금씩해볼려고하는데 산재보험들어간다고하는데 육아 휴직 급여 받는데에는 괜찮은건가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요 해도된다면 법적을 벌수있는 범위를 알고싶네요 ㄱ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