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육아휴직을 쓰시는데 저번에도 무급휴직으로 하셨어요. 이번에도 무급휴직으로 신청을 받으려하는데요. 휴직기간동안 생활금이나 금전적인것은 혹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점이 4대보험 납부유예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가 유예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이든 어떤것이든 보험료가 고지가 된다면 그 부분은 회사가 내주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도와주셔요 ㅠ
1.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휴직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최소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지고 근로자가 복직하면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복직한 이후 임금 지급 시 사용자가 휴직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