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 해도되는건가요?
- 다가구 주택(빌라)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후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에 대한 최근 거래가는 없구요. 감정가 또한 없습니다.
8~9년전에 처음 매매할 때 금액만 존재합니다.
다가구 주택(빌라) 근처에 있는 다른 빌라는 크기 모양 다 제각각이라. 평균 매매가를 책정 하기에도 애매해 보이더군요.
이런 경우 증여할때 공시지가로 증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1층에는 조그만 한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이거 또한 증여를 할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