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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살모사184
보람찬살모사18423.10.02

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 해도되는건가요?

- 다가구 주택(빌라)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후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에 대한 최근 거래가는 없구요. 감정가 또한 없습니다.

8~9년전에 처음 매매할 때 금액만 존재합니다.

다가구 주택(빌라) 근처에 있는 다른 빌라는 크기 모양 다 제각각이라. 평균 매매가를 책정 하기에도 애매해 보이더군요.

이런 경우 증여할때 공시지가로 증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1층에는 조그만 한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이거 또한 증여를 할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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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시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확인할수 없는 빌라는 공시가격으로 증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임대보증금 등이 설정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특례를 적용합니다.

    상가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주택을 보유하다가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근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월세환산가액, 채무 등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른 세부담 등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2년간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