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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실화냐
실화냐

재개발예정 빌라 증여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자녀증여구요 자녀는 무주택입니다.

아직 지구지정은 안되었지만 최근에 증여랑 일부거래가 풀려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일빌라에서 몇년간 거래된 내역도 없고 주변에 딱맞는 빌라의 거래내역도 없으면 증여세 산정시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그리고 추후 양도세관련해서도 10년내에 매도 계획은 없는데요. 예를들어 공시지가 1억에 증여받았는데

나중에 재개발된 집값을 산정할때 분담금+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해서 양도세가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증여해야 하며 추후 증여가액과 추가분담금 모두 취득가액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