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몇년전 에어컨 설치 문제로 구멍을 뚫어도 되겠냐고 집주인에게 허락을 맡고
에어컨 설치를 하였는데 이제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야하는데 자기는 허락한 적 없다고 증거 있냐고 시치미를 떼는 상황입니다
녹음이나 계약서상 조항을 추가한적이 없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몰라라 하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집주인이 허락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적어도 동의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라도 준비하여 소송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관련 허락 등의 입증할 방법 등이 없는 점에서 에어컨 설치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을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