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인이 LH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등기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세 1억 2천만원으로 거주했는데 3개월 전에 1억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 2천만원, 월 29만원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당장 이사할 수가 없어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를 보증금(2천만원, 돌리주지 않은 남은 전세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알아보기론 LH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집주인한테는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질문1. 집주인이 월세를 받을 권리가 아직 남아있는건가요? 월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해야할까요?
질문2.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떤 법적 근거 혹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집주인한테 남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집주인이 타당한 이유와 자료를 보여줬음에도 주지 않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