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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테리어38
소중한테리어3824.01.12

재개발이 확정 이후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인이 LH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등기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세 1억 2천만원으로 거주했는데 3개월 전에 1억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 2천만원, 월 29만원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당장 이사할 수가 없어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를 보증금(2천만원, 돌리주지 않은 남은 전세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알아보기론 LH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집주인한테는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질문1. 집주인이 월세를 받을 권리가 아직 남아있는건가요? 월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해야할까요?

질문2.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떤 법적 근거 혹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집주인한테 남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집주인이 타당한 이유와 자료를 보여줬음에도 주지 않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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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또한 인수조건이 아니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질문2~3. 해당 부분은 이미 임대인이 변경된 이상 임대인 개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반환절차를 밟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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