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 확정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번에 공공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분양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주 및 철거는 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직장이 멀어지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전세 계약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에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받게될 분양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시에 임차인 즉, 소유자가 아닌 경우 분양권이나입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중인 주택이 개발로 인해 이주가 시작되어 거주가 불가한 경우 재개발시에는 주거이전비가 보상되고 재건축시에는 소유자에게 소정의 이사비정도만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