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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비둘기300
화사한비둘기30023.10.04

재개발 지역 세입자가 다른곳에 월세 계약시 분양권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재개발 확정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번에 공공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분양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주 및 철거는 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직장이 멀어지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전세 계약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에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받게될 분양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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