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세입자가 다른곳에 월세 계약시 분양권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재개발 확정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번에 공공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분양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주 및 철거는 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직장이 멀어지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전세 계약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에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받게될 분양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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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시에 임차인 즉, 소유자가 아닌 경우 분양권이나입주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중인 주택이 개발로 인해 이주가 시작되어 거주가 불가한 경우 재개발시에는 주거이전비가 보상되고 재건축시에는 소유자에게 소정의 이사비정도만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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