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자주하는데요
옆아파트 제가사는곳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자주 주차하던데
제가 해당아파트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장애인불법주차차량을 촬영해서 신고하는행위를하면
주거평온을 침해했다고해서누군가 경찰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물론
현관문으로 아파트 동내부는 안들어가고
활동범위는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입니다
비록 비거주자고 사유지지만 아파트 주차장 은 일반 시민도 통행의자유가 있지안허ㆍ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행위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